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융자 지원한다.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성능 바닥 구조를 사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가산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가 16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 대책이다.
우선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500가구 이상 규모인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500가구 이상인 곳은 전국 1만 8515단지 중 8116단지(약 44%)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단지 내 갈등 중재·조정, 민원 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한다.
층간소음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후 확인 결과, 바닥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1~3등급을 받으면 등급별로 10~30%의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한다. 바닥 두께를 21㎝ 이상 추가 확보하거나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 구조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분양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용역을 통해서 엄격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 우수 관리 단지 선정·확산 △입주민에 사후 확인(성능 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 △바닥 구조 시공 확인서 단계별 3회 이상 제출 △사후확인제 시범 단지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요인 기술 개발 및 우수 기술 선도 적용 등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