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초진흥·신반포2차’ 신통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속통합기획 대상 재개발 1곳·재건축 2곳 지정

공공재개발사업 2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전경./네이버 로드뷰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전경./네이버 로드뷰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총 19만 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강동구 천호3-3구역 재개발 및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 대상지이다.

또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공공재개발사업지에도 지정 구역이 확대됐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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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이 같도록 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4월 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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