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당권주자 중 하나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은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판단이니까 제가 점치듯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절차적 실체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당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당이 비상상황이라 체제를 새로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관여할 분야를 이미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전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전했다. 특히 "상임전국위 같은 경우에는 꼭 최고위가 소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소집할 수도 있다"며 "그런 보완적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17일 오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가처분 심리에 참석한 후 "삼권분립의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 개입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는 정기국회와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에 전당대회를 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며 “제가 그때 원내대표였는데 정기국회 기간이라고 해서 원내 운영에 한 톨의 차질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당 대표를 뽑는 정도니까 (전당대회 개최가 정기국회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른 의견들을 다 존중해서 비대위원회가 적절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은 정기국회 이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낫다며 조기 전당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