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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제공=부산시박형준 부산시장./사진제공=부산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19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7일간 재택 치료에 들어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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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했던 박 시장이 당시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와 언론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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