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빠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상속세 부과됐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김민진 NH투자증권 TAX센터 컨설턴트


외동으로 자란 박영수 씨는 고령에 지병까지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앞으로 막대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어머니도 이미 10년 전 돌아가셔서 세상에 홀홀단신 남은 영수씨였기에 큰 고민없이 상속을 포기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해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세금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상속세를 무신고했다.

하지만 1년 후 영수씨는 세무서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영수 씨는 자신은 상속을 포기했다고 말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영수 씨 앞으로 상속세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당황한 영수씨는 급하게 NH투자증권 TAX센터를 찾았다.








Q)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가 부과됐어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A) 혹시 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 등을 통해서 받으신 재산이 있으실까요. 현행 상속세는 상속 포기 후 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셋째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자도 보험금 등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 입니다.

특히 보험금의 경우는 보험료를 누가 납부하였는 가에 따라 수령한 보험료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과세 문제 없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피보험인으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게 된다고 가정할 때 납입해온 보험료를 아버지가 내왔다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어머니가 실질 보험료를 납부해왔고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한다면 증여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내왔고 피보험자인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또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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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될 퇴직금과 퇴직수당,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된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예컨대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지의 직장에서 1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영수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보험금과 퇴직금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런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을 납부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영수 씨에게 TAX센터는 더 생각해볼 사항이 있다며 다시 설명을 시작하는데…. 영수 씨의 상속 이야기는 다음주로 이어집니다.



■NH투자증권 TAX센터는 전 고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절세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대형 법무·회계법인과 손잡고 해외자산, 승계, 증여를 비롯해 외환 자문 등 초개인화된 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며, 일반 고객들에게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플랫폼 기반 서비스 및 실시간 유선상담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 상담은 NH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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