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국교위 출범 ‘마지막 퍼즐’ 맞춰지나…교육부, 교원단체들에 회원 수 제출 요청

교사노조·교총·전교조, 위원추천 합의 불발

단체 제출 숫자대로 위원 추천권 부여할 듯

신뢰성 문제제기·배제단체 가처분신청 변수

교육부 청사 전경.교육부 청사 전경.




법정 출범일을 넘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단체의 위원 추천과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회원·조합원 수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 위원 총 21명 중 두 명을 추천하는 권한을 어떤 단체가 행사를 할 것인지를 놓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단체 규모 순으로 부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교위 위원 구성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교원 관련 단체의 추천권 문제가 정리되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지 주목된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사노조, 전교조, 교총에 국교위 위원 후보자 추천 요청일인 지난달 7일 기준 단체의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단체들이 지난 10일 ‘국교위 위원 추천을 위한 교원 3단체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국교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국교위 준비단에 회원 수 확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원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이 많은 상위 두 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



당초 교원 단체의 몫인 두 자리는 양대 교원 단체로 불려온 교총과 전교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판하며 갈라져 나온 교사노조의 조합원 수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전교조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사노조와 전교조 가운데 누가 추천권을 가져갈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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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각 단체가 제출한 전체 회원 숫자만을 보고 추천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 회원 개개인의 정보를 요구·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체들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회원 수 확인 방식에 따라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위원 추천권을 얻지 못한 교원 단체인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추천권 배제는 차별이라며 국교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가처분이 인용되면 교원 관련 단체의 위원 추천 과정이 중단될 수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본안 소송은 최근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했고 가처분신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교원 관련 단체 몫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추천 과정은 큰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5명이 확정됐다. 대통령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등 곧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9명을 추천하는 국회 역시 여야와 비교섭단체가 위원 추천 비율에 대해 합의하고 추천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국회 추천은 속도만 내면 해결될 문제지만 교원 단체의 추천권 여부는 교원 단체 순위를 결정짓는 사실상의 ‘자존심’ 싸움이 된 상황”이라며 “어느 한쪽도 쉽게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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