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30대 수감자, 면회 온 동거녀와 입 맞춘 뒤 돌연 사망… 무슨 일?

면회 도중 입 맞춰 마약 든 알약 넘겨…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

레이첼 달러드(왼쪽)과 조슈아 브라운. NBC 홈페이지 캡처레이첼 달러드(왼쪽)과 조슈아 브라운. NBC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면회 온 여성과 입을 맞춘 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테네시 주립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슈아 브라운(30)은 자신을 면회 온 동거인 레이첼 달러드(33)와 키스한 뒤 사망했다.



브라운의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 교도소에 따르면 달러드는 마약 관련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브라운을 면회했다. 그는 면회 도중 브라운과 입을 맞춰 자신의 입에 있던 작은 풍선 모양의 알약을 넘겨줬다. 알약 속에는 약 14g의 마약이 들어있었다. 브라운은 알약을 삼켰다가 나중에 배출할 계획이었으나 알약은 그의 몸속에서 터지고 말았다. 브라운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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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드는 지난 14일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2급 살인 혐의 및 교도소 내 밀반입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형사법상 2급 살인은 고의성은 없으나 명확한 과실에 의한 살인 또는 과실 치사로 취급된다.

테네시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건은 교도소에 밀수품을 반입하는 행위의 위험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며 차량 수색, 탐지견 및 마약 탐색 도구 등을 활용해 교도소 내 밀수품 유입을 더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러드의 어머니는 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딸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부인하고 있다. 딸은 브라운을 많이 걱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브라운의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신이 우리를 돕길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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