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한 사람에게 돈 못 갚아' 100만원 들고 가려는 채무자 살해 60대 실형

재판부 "별다른 구호 조치 하지 않아 엄한 처벌 불가피" 징역 16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술 취한 사람에게 돈을 못 갚겠다며 빌린 돈을 다시 가져가려는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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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A씨는 2021년 1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1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는 2022년 2월 B씨가 돈을 갚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방문하자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 전날 경찰에 도박 신고를 네가 한 것이 아니냐며 B씨에게 따져 물으며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B씨가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을 못 준다”며 소파 위에 놓아둔 100만원을 다시 가져가려 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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