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서둘러야”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6년째 공석

법에 명시된 직책·기구인데…野가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법 무시한다는 반증”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욱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두 직책 모두 법률에 규정됐음에도 여야 합의 불발로 임명이 미뤄진다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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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으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 임명하지 않은 채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5년 우리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임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회피했다는 점을 겨냥해 야당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직책으로 지난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되며 설치됐다. 국회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3명을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기를 마친 이후 6년째 공석이다.

북한인권재단 역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며 출범해야했지만 이사 인선이 지연돼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총 12명의 이사(여야 각 5명 추천, 통일부 장관 2명 추천)로 구성돼야 하지만 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로 설립이 불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지 6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기관이 설립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법을 무시한다는 반증”이라며 “우리 당은 이미 우리당 몫의 이사 추천을 마쳤으니 민주당만 헙조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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