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원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전 대표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약사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은 어진 전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 전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17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의 전 신약연구실장인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 안국약품 법인과 임상시험 업체 전 상무 B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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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이듬해 6월에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 응고제 약품을 투약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어 전 대표는 2017년 5월 항혈전 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자 데이터를 조작한 뒤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 전 대표가 미승인 시험을 한 혐의를 인정해 약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비임상시험(동물 상대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도 지난 17일 항소했다.

한편 어 전 대표는 이 재판과는 별개로 의사들에게 90억 원가량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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