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암호화폐 신주 배정도 증여세 내야"

기재부 "재산가치 있어 과세 가능"

사진 제공=연합뉴스사진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암호화폐 에어드롭(신주 배정)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발행 기관이 특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원에게 동종·이종의 가상자산을 무상 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세법 해석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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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암호화폐 무상 거래에는 ‘에어드롭’ ‘스테이킹’ ‘하드포크’ 등이 있다. 에어드롭은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율에 따라 신규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자신의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그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지급 받는 일종의 ‘정기예금’이다. 하드포크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통해 다른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행위다.

다만 정부는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는 대가성 여부나 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 등과 관련한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작되지만 증여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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