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도심 개발 효율적으로”…김정재 의원, 민간 도심복합사업 근거법안 대표발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규제특례 적용…도심 내 성장거점 조성·주택공급토록

사업 유형별 대상지와 인센티브 차등 적용

통합심의로 인허가 소요 기간 대폭 줄여

국토부, 내년 하반기 후보지 발표 방침


공공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제한된 도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질 전망이다.

김정재 국민의힘(포항북) 의원은 한국에서도 뉴욕의 허드슨 야드, 싱가포르의 마리나원 같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해 민간 주도로 도심 내 문화·상업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내용을 제정법안에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법으로 새로운 도심개발 사업모델인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사업주체와 사업유형, 사업절차, 인센티브,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포함된 사업유형별 조감도/사진 제공=김정재 의원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포함된 사업유형별 조감도/사진 제공=김정재 의원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주체는 기존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이 비전문성·사업장기화 등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시행토록 했다. △ 교통이 편리해 상업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대상지역, 인센티브 등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심의하여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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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장거점형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으로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였다. 이와 함께 △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의 방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정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형화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심이 좀 더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내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정재 의원 발의안은 국토부에서 8·16대책에서 발표한 내용과 기본적인 내용이 같다”며 “의원실에서 정부와 논의하며 법안의 추가적인 내용을 다듬어 나갈 수 있기에 국토부에서 (종복되는 내용의 제정안을) 별도로 내놓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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