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절대자가 사태 주도" 이준석, 尹 신군부에 비유한 자필 탄원서 제출

"절대자 측근으로부터 당대표 사임 종용받아"

"상임위 비상선포권 악용 소지"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지난 19일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군부’는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제5공화국을 세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세력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전 대표는 “절대자가 사태를 주도했다”며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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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해임으로 이어진 상임위원회 비상선포권에 대해서는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기각을 주장한 김기현 의원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지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원서의 끝에는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 등의 호소도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다음주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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