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고자나 신변보호 중인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에 검찰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스토킹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토킹범죄는 교제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2분기(4~6월)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월평균 649건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전년 4분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대검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는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스토킹범죄로 적극 의율하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동기, 실질적 피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수집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교제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 불원 또는 고소취하 등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었으나 강력범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해자로부터 서면경고나 통신 등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에 수감 등 잠정조치도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력 등을 전산 관리하는 '스토킹사범 정보 시스템'을 형사사법시스템(KICS) 내에 구축했다. 그동안 스토킹사범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력 등이 관리되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범죄는 교제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