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바뀐 건물주가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못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 새 건물주가 철거와 신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5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김형태)는 새건물주 A법인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임차인 B씨는 2015년 12월 대구시에 있는 한 상가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에 임대해 식당을 차렸다.

그러나 수개월 뒤 이 건물을 매입한 A법인은 양로원을 신축하겠다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계약갱신을 끈질기게 고집한 끝에 계약을 갱신했다. 다시 2년뒤 갱신 기간이 다가오자 A법인은 다시건물 인도를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 임차인 B씨가 승소했으나 A법인은 항소했다.



A법인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B씨가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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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10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해석에 집중됐다. A법인은 최초의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되는 계약에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이 건물을 매입하기 몇 달전 법무부에 질의해 회신받은 자료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대해 최초의 임대차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도 해당된다고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 체결’에 계약갱신까지 포함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확대해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임차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회신에 대해서는 정부 유권해석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행정청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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