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홍근 "尹정부 시행령 통치, 국민에 정면 도전…묵과 않을 것"

"삼권분립 망각…위법·위헌 시행령 중단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축소한 검찰 수사 범위를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삼권분립을 망각한 정부다.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 않냐”며 “어떤 숙의 과정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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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입법 예고기간인 검사 수사 개시 범위 확대 시행령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이날 당 이름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법무부가 하나의 입법에 두 가지 유권 해석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때는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똑똑히 명시해 놓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선 ‘등’이란 문구가 있어서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해서 모법을 뛰어넘는 시행령을 추진하다 보니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는 정상적 국정 운영이라 볼 수 없다”며 “법치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는 반법치의 상징이 됐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법·위헌이 분명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불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예의 주시하면서 가능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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