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

'8·15 국민대회' 당시 신고 장소 이탈해 집회

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죄 등 혐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연합뉴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복절인 지난 15일 신고하지 않은 지역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5일 전광훈 목사를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전 목사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자유통일 및 주사파척결 815국민대회’ 집회 당시 사전에 신고한 장소인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지역을 벗어나 광화문역 6번 출구 앞부터 시청역 2번 출구 앞까지 도로 및 광장 등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시청역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의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광화문역부터 종각역 구간의 통행이 통제되는 등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

평화나무 측은 “경찰의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씨는 일전에도 막말 파문과 극우적 행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무시한 집회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전 목사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작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후보는 전 목사가 당 대표였던 국민혁명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였다.


박신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