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오늘 1심 선고

검찰, 징역 1년 구형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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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지만, 이는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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