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3~5월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현금 2억원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5월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추가로 현금 2억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혐의로 이 전 대통령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도 반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