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초점 맞춰…지역가입자 부담 줄인다

■ 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건보료 부과체계 내달 2차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액 확대

561만 세대 월 3.6만원 경감

연 2000만원 버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 전환 '무임승차' 불가

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사진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 건강보험은 1977년 도입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로 불리며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보험 신뢰도는 94.8%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코로나19 고통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 전반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건강보험료를 척도로 삼을 만큼 공정한 기준으로 인식되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서로 다른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적용하는 점이다. 현재 지역가입자 대상으로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월급(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피부양자는 약 18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3분의1 수준이다. 그 중 일부는 납부능력이 충분한 데도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시행했다. 올해 9월부터는 2단계 개편이 시행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에 초점을 맞춰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설계한 이유는 급격한 제도 변경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실적으로 소득 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한 번에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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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개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평가소득의 폐지였다.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를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방식을 아예 폐지하고 일부 재산과 자동차 부담을 줄였다.

2단계 개편에서는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산공제 금액을 기존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효과로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산 보험료 걱정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이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토록 개선된다. 개편 이후 부과대상 자동차는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현재 자동차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는 세대의 90%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지역과 직장가입자간 다른 부과방식을 동일화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소득 등급별로 부과했던 개편 전과 달리 개편 후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정률제(2022년 소득의 6.99% 부과)를 도입한다. 또한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한다.

이번 제도개편 효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000원 인하된다. 반면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에 대한 부과기준은 강화될 전망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중 보수(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사업 등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 넘는 약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전체 피부양자 중 연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새로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2026년 8월까지 일부 금액을 경감함으로써 갑작스러운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이후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는 더 형평성 있고 더욱 공정한 보험료 부담을 위한 한 걸음을 크게 내딛는다. 건보료 부과체계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번 2단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로 발전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고자 한다. / 김선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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