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9억 횡령' 클리오 前 직원 1심서 징역 5년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화장품 업체 클리오 전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리오 전 직원 A씨에게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 등에 횡령액을 썼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약 18억 9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액 상당 부분을 도박과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일체와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퇴직금을 포기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박신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