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폐지안 간담회 '밀실 회의' 지적에 "주요정책 논의 아냐" 발 빼기

여가부, "폐지안 논의 간담회,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 아냐"

"'주요정책 심의·의견 조정 목적 회의' 아니라고 판단"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안 마련에 관해 2개월 동안 5차례의 간담회를 열면서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데 대해 “'밀실 간담회'는 아니며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부처의 폐지를 논의하며 장관과 차관이 참석한 간담회가 ‘주요정책 심의나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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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여가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장·차관 주재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5차례 개최했으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가 기록한 자료에는 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으며, 속기록은 없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 연구원, 변호사, 기업인, 지자체 공무원, 전 언론인 등 6~7명의 참석 인원에 대해 성만 밝힌 채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참석자의 이름은 비공개했으나 참석자의 소속과 전공 등은 최대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여가부 측은 해당 간담회에 장·차관이 참석한 것은 맞으나 법령 내용 중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라는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주요정책 심의나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의 회의”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의 명단과 회의 주요 내용 등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간담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 폐지에 관련한 이야기가 오간 것은 맞다”면서 “'아동정책과 청년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거나 ‘여가부가 국민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끊김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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