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당헌 80조 개정안이 24일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당의 최고 의사 결정을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바꾸는 14조 개정안도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당화(私黨化)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해 반란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당헌 14조를 제외하고 당헌 80조 개정안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미 부결된 안을 며칠 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부결된 2개 조항 중 하나만 상정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친이재명계의 논리다. 어불성설이다. 중앙위는 당헌상 소집 5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이틀 만에 또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에도 자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성 비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헌까지 바꿔 무공천 원칙을 깼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23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표준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24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소집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부자 감세’라며 불참했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종부세 부담 완화’ 운운하더니 정작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완화 법안에는 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재보선에 이어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세 번 연속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기 반성과 쇄신 없이 꼼수와 궤변, 이중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정당이 팬덤에 휘둘리면서 사당으로 치달으면 책임 정치 실종으로 국민들만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