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경찰, 추석 전 전통시장 8곳 주·정차 허용

9월 1~12일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에 2시간 주·정차 허용

울산 남부경찰서가 26일 시장 주변에 추석 전 주·정차 허용구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울산 남부경찰서가 26일 시장 주변에 추석 전 주·정차 허용구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사진제공=울산지방경찰청





울산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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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군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다.

경찰은 29일까지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주·정차 허용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1대당 주차 허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단속한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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