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이 모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씨가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씨 측은 “급전을 빌렸을 뿐이고, 상환을 빌미로 협박당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다.
2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씨의 휴대폰,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토대로 이 씨의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이 씨는 민주당·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사 청탁을 들어줄 것으로 행세해 부산의 한 폐기물 업체 대표 박 모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박 씨가 부산 소재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의 승진 청탁을 대가로 이 씨와 이 씨 가족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2019년 지인으로부터 박 씨를 소개받고 전세자금 등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리는 후원 관계로 발전했다. 이 씨는 약 3년간 박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7억 원을 빌렸고 이 중 5억 원을 갚았다고 한다. 이 씨 측은 “3월 재보궐선거에서 이 씨가 낙선하자 박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며 “갚지 않은 돈이 약 2억 원이었는데 박 씨가 이자를 포함해 10억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갚지 않을 시 민주당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 씨는 이 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경찰은 사건을 각하했다. 이 씨는 현재 박 씨를 명예훼손·공갈·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18일 이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22일에는 이 씨를 불러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고 24일 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이 씨는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이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를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