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딸 유기치사 부모 무죄…法 “진술 신빙성 없어”

친모 자수했지만, 1심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단






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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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정현미·김진하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와 조모(46)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였던 김씨와 조씨는 2010년 10월 딸을 낳았다. 하지만 김씨는 본인 친딸이 맞는지 의심해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결국 아이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고열로 숨졌다. 특히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사망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조씨는 이후 남편과 따로 살게 됐고, 7년 만인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조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과거 김씨와 거주하던 집에 아이 시신을 넣고 밀봉한 나무상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발견되지 않은데다, 조씨가 2011년 11월 외조부 장례식장에 갓난아이를 데려갔다고 그의 언니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 조씨가 딸이 사망한 지 1개월 이후 나무상자를 제작해서 시신을 보관한 경위에 관한 설명이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많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피해자를 이불로 감싸 배낭에 넣어 한 달 정도 화장실에 보관했으나 독할 정도로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믿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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