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한·우리은행 이상 외환거래 4.5조 넘어… 금감원 검사에 은행권 '촉각'






우리·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에서 당초 발표했던 규모 외에 추가로 이상 자금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금액의 상당 부분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은행권의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기사



2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신한은행에서 추가 검사에서 2천만 달러(260억 원)를 추가로 적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말에 두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해 각각 13억1000만 달러(1조7000억 원)와 20억6000만 달러(2조7000억 원) 등 총 33억7000만 달러(4조4900억 원)의 이상 외환거래를 파악했다. 그러나 추가 적발로 우리·신한은행에서만 이상 해외 송금액이 33억9000만 달러(4조52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신한은행에서 금감원의 검사와 별도로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추가 이상 외환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미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밝혀진 33억9000만 달러와 자율 점검으로 추가 보고된 액수까지 합치면 34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금감원은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서면 검사에 나섰다.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자금 세탁 또는 대북 송금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한 검사 자료 등을 검찰 등과 공유하며 실체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검사로 적발된 해외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방식이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