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소사건 진술조서 달라"…우병우 전 민정수석, 서울중앙지검장 상대 승소

'몰래 변론' 의혹 보도한 언론인들 고소사건

참고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불허되자 행정소송

法 "개인식별정보 뺀 나머지 정보 제공하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을 고소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사건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사실상 이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자신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위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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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참고인 6명의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이 1명의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참고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나이, 주소 등 개인식별정보를 뺀 나머지 정보는 제공하라며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인용한 진술조서 내역은 참고인들과 우 전 수석과의 관계, 기사 내용에 대한 인지·진실성 여부 등과 관련한 진술 내용, 피의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관계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거나 개인의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인격·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커 비공개대상 정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은 2020년 9월 일부 기사가 증명된 사실 없이 추측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정정보도문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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