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방역 정책 기조인 ‘과학 방역’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과학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보건 안보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월 중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당은 현재 방역 당국과 법안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여당과 방역 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항(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예방 접종력 △예방 접종 효과 분석 △역학 조사에 기반한 확진자 관련 정보 △항체 보유 여부 등의 정보를 감염 차단 목적에 한해서만 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 활용이 제한되다 보니 정부 관계자들 외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전망, 취약계층 보호 방안 수립 등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국민의힘과 방역 당국이 추진하는 법 개정의 핵심은 관련 정보를 외부 기관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 목적을 위한 정보 공유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기관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만 수행하던 연구를 외부 연구진들도 수행하게 되면 지금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면 감염병 연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방역 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약계층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방역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