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사라지나…정부 금주 논의

OEDC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입국 전 심사 요구해

일본은 9월부터 폐지

해외입국자 붐비는 공항 코로나 검사센터. 연합뉴스해외입국자 붐비는 공항 코로나 검사센터. 연합뉴스




해외에서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될 전망이다.



28일 질병관리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이번 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또한 “이후 검토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 후 최종 결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 25일 질병관리청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중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다만 일본은 다음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의 입국 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중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확진자가 줄고 있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의미가 작아지는 상황"이라며 "입국과 동시에 유증상·발열자는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 2주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변이바이러스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등 입국 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