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조합설립 7년 만에…흑석11구역 관리처분인가

동작구 흑석11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동작구청동작구 흑석11구역 조감도 / 사진제공=동작구청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이 조합설립 7년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29일 동작구는 지난 16일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흑석11구역에 대한 인가 승인 처리까지는 136일이 걸렸다. 이는 앞선 사례인 노량진6구역(402일), 노량진8구역(201일)보다 적은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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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11구역은 지하철9호선과 인접했고, 인근 흑석2·9구역 사업지와도 가까워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동작구 도심지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는 향후 아파트 1500여 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동작구청은 흑석11구역 주민의 이주개시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착공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흑석11구역 관리처분인가로 흑석뉴타운 사업에 활력을 주고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할 것”이라며 “올해 동작구청 주식회사를 설립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시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동작구청 지도를 바꿀 것”이라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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