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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부당 인력 유인·채용”…공정위 신고

삼성중-대우조선-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 “부당 인력 빼가기로 공정 차질”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연합뉴스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연합뉴스




삼성중공업(010140)-대우조선해양(042660)-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부당하게 인력을 유인하고 채용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4사는 공정위에 최근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신고 회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최근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 계열사들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핵심 선박 기술 실무 인력이다.

신고 회사 측은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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