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머니트렌드 2022]똑똑한 세테크를 위한 조건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2'에서 똑똑한 세테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호재기자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2'에서 똑똑한 세테크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2’에서 세테크 전략 강연을 맡은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세무사)과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는 지난 7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을 소개해 청중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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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장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라도 판단을 잘못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양도소득세 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증여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무상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자산관리 차원에서도 절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포함 2주택자,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2022년부터 종부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특례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일시적 2주택자 중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특례를 신청하면 되려 이자 상당액까지 더해 추징 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2'에서 참석자들이 강연 내용을 필기하고 있다.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2'에서 참석자들이 강연 내용을 필기하고 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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