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거래소, 증권사 6곳과 주식 시장조성계약 체결…전년 比 감소

사진=한국거래소사진=한국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가 1년 만에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 등 6개의 증권사와 2022년 주식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6곳이다.



시장조성자는 계약 대상인 종목에 대해 상시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시장조성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48개, 코스닥시장 295개 등 모두 543개 종목이다. 시장조성자 수와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가 모두 작년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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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시장조성 활동 기반 축소와 업무 여건 악화 등으로 시장조성 참여가 작년보다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작년부터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또는 회전율 상위 50% 이상 종목에 대한 면세를 제외해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시장조성자제도가 운영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고 최근 시장조성 활동에 대한 법률 위험도 커졌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 활동중 잦은 호가 정정, 취소로 시장질서에 교란을 줬다는 이유로 골드만삭스증권과 SG증권을 포함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CLSA 등 9개 증권사에 총 48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하면서 증권사들의 시장 조성 활동도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올해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업무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활동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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