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테크

[머니트렌드]절세통장 "연금저축·IRP·ISA 순으로 투자하세요"

조미옥 삼성증권 지점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2'에서 절세통장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조미옥 삼성증권 지점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2'에서 절세통장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삼성전자 임직원의 '재테크' 멘토 조미옥 삼성증권 평촌WM지점장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트렌드 2022'에서 절세 통장을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소개했다. 조 지점장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재테크 멘토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증권에서 최연소로 지점장으로 발탁됐으며 삼성전자 주재원 양성 과정과 신입사원들의 재무설계와 관련한 수많은 강의에 나선 바 있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증을 보유해 전문성 높은 컨설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조 지점장은 이번 강연에서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3가지 절세 통장을 소개하고 각 상품의 특징과 과세 제도 등을 설명했다.

조미옥 삼성증권 지점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2'에서 절세통장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조미옥 삼성증권 지점장이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경제 머니트렌드 2022'에서 절세통장 활용법을 주제로 강연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특히 조 지점장은 ISA를 활용한 구체적인 절세 전략 5가지를 제안하면서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우선 증권사의 일반 계좌만을 이용해 투자하기 보다는 ISA계좌를 함께 운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예컨대 일반 계좌에서 1억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공제금액(5000만원)을 제외하면 5000만원에 대해 과세(세율 22%)가 적용돼 세금이 1100만원이 발생하는데 ISA계좌를 함께 운용해 일반계좌와 ISA계좌에서 각각 5000만원씩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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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에도 ISA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수익은 비과세되고 손실은 다른 종목의 수익과 상계할 수 있어 국내 상장 주식 투자는 ISA계좌를 통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지점장은 "ELS(주가연계증권)나 파생결합증권(DLS), 해외주식펀드 등과 국내 상장 주식을 함께 투자하는 방식으로 손실 상계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며 "일반 계좌 만으로 우용하게 되면 세금의 차이가 엄청난다"고 지적했다.

배당주 투자할 때도 ISA를 활용하면 좋다. 똑같이 7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일반 계좌에는 배당소득세율 15.4%가 적용돼 107만8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ISA 계좌를 활용하면 분리과세(9.9%)로 적용되는데다 200만원이 비과세 돼 세금은 49만5000원만 내면된다. 58만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ISA계좌는 세금이 돈을 계좌에서 뺄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가 길어지고 가족 ISA 계좌를 증여에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ISA, IRP, 연금저축계좌를 모두 만들고 이를 연금저축(400만원)→IRP(300만원)→ISA(2000만원)→연금저축(1100만원) 순으로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조 지점장은 "ISA는 3년 주기로 연장을 할지 새로 만들지 결정할 수 있다"며 "200만원의 비과세혜택을 받고 새로 만들지 연장할 지 정하면 되는데 3년 주기로 ISA에 있는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동시키면 절세 효과가 크다"고 조언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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