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 A씨는 최근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대퇴부 골절을 입었다. 70대 남성 B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떨어지면서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갔다.
이처럼 매년 1만 명 이상의 노인이 높은 곳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 낙상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농촌진흥청이 고령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2만 3561건으로 이 중 62.7%(1만 4778건)이 낙상사고로 확인됐다.
낙상사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고령자 낙상사고의 경우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의 비율이 81.3%(1만 2015건)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사고로 인한 손목 골절은 줄어들고 무릎 위 다리와 엉덩이뼈 등의 둔부의 골절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체의 반응 신경이 더뎌짐에 따라 낙상할 때 손바닥으로 땅을 짚기보다는 바로 엉덩방아를 찧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고가 주로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낙상사고로 ‘머리 및 뇌(뇌막)’를 다치는 경우(3014건)가 가장 많았고, 다리와 둔부 등 동시에 두 군데 이상 다치는 사례도 2579건으로 나타났다.
야외활동 중에 발생한 낙상사고의 경우 남성은 자전거, 여성은 승강기 시설에서의 사고가 잦았고, 농촌지역에서는 경운기와 사다리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 농진청은 낙상사고 사례와 예방방법을 잘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협력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 또는 매트를 설치할 것 △침대와 변기 근처에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