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 등·초본 열람 제한 요건 완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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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 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한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뤄진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 피해 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보호사실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또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법원의 판결이나 경찰의 수사에 근거해서도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안이 판결문상 명시적으로 드러난 법원의 판결문이 증거서류로 새롭게 인정된다. 또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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