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만 0세 부모'에 月 70만원…청년도약계좌는 '5년 5000만원' 가능

[2023년 예산안- 복지·청년]

주거취약층 이사땐 40만원 지원

1.1조 들여 청년원가주택 등 공급

장애인·기초연금 月 32.2만원으로↑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수당(부모급여)을 지급한다. ‘청년 도약 계좌’는 기존 공약보다 만기와 정부 지원 금액이 줄면서 청년층이 최대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조 62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만 1세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4년에는 만 0세 대상 부모급여를 100만 원(만 1세 월 50만 원)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액도 증액한다. 앞서 7월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5.47%)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에는 162만 원으로 늘어난다.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과 그 가구 구성원에게 주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주거용 재산 공제, 생활 준비금 공제율 상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52만 명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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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 계층에 40만 원 규모의 이사비·생필품을 지원하고 최대 5000만 원의 이주 보증금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는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내년에는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 촉진 수당도 기존 월 50만 원에서 내년에는 부양 가족 1인당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취업 수당 또한 최대 125만 원까지 확대해 조기 취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년에 대해서는 예산 1조 1000억 원을 반영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만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첫집 20만 가구 등 총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장애인 연금과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1950원으로 4.7% 인상한다.

내년에 3528억 원이 신규 편성되는 청년 도약 계좌도 눈에 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최대 306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층이 만기인 5년간 매달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매칭 비율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혜택은 축소되고 조건은 더 강화됐다. 윤 대통령은 만기 10년에 최대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신설을 공약했다. 가입하는 데 연봉 상한도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산안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에 비춰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 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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