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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리츠' 나오나…산단 투자, 불가서 검토 선회

산업부, 尹 친기업 행보로 변화

10월께 법률개정 연구용역 결과





120조 원에 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담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부동산 투기 우려를 들어 리츠의 산업단지 투자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단지리츠(인더스트리얼리츠) 불가론을 고수해오다 최근 리츠 업계에 법률 개정 방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단리츠는 토지와 공장을 리츠가 소유하고 기업들이 내는 임차료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그동안에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기업의 5년 이내 재매각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산단 부지를 활용한 영리 활동에 제약이 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행보로 입장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리츠 업계는 발 빠르게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리츠협회는 산단리츠 출시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법무법인 태평양에 맡겼다. 용역 결과는 10월 중순께 나온다.

산단리츠 추진에는 산업계의 요청이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그룹사는 리츠협회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산단리츠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용역 비용의 상당 부분도 경영계에서 나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투자 수요는 큰데 상당한 자금이 토지와 공장·설비에 묶여 있는 게 현실”이라며 “산단리츠가 허용되면 이제 토지·생산설비도 빌려 쓰는 렌털 시대가 열리는 셈이어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 허용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산업단지 운영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가운데 리츠도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단 리츠 허용땐 추가투자 가능"…투기·특혜 논란은 숙제로

[반도체 클러스터 리츠 나오나]

해외서는 대중화된 '산단 리츠'

국내선 규제문턱에 도입 안돼

기업 토지·건설비용 조기회수



신규 투자·연구개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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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안정적 리츠 투자 '윈윈'

0116A02 산업단지 리츠 기대 효과0116A02 산업단지 리츠 기대 효과


그동안 ‘산업단지리츠(인더스트리얼리츠)’ 설립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산업계와 자산운용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외에서 일반화된 산단리츠를 국내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산단리츠를 도입하면 기업들은 토지와 공장에 묶여 있던 자금을 유동화해 연구개발(R&D)이나 신사업 투자에 쓸 수 있다. 운용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내는 임차료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비 등을 투입해 조성한 산업단지를 리츠를 통해 민간에 넘기게 되면 부동산 투기, 특혜 등의 논란이 커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실제 법제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산단리츠 설립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이다. 우선 리츠협회가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개정 방안을 가져오면 이를 산업부에서 검토해본다는 계획이다.

산단리츠 도입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업들에는 공장 용지와 시설을 유동화해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R&D 자금 집행, 추가 시설 투자가 시급한데 ‘땅’과 ‘공장 설비’에 돈이 묶여 신규 투자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산단리츠 설립의 걸림돌은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이다. 이들 법은 리츠 방식의 공장 개발 및 운영을 원천 봉쇄한다. 기업이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지 5년 내 매각을 원할 경우 산업단지관리공단에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츠를 통해 공장을 개발하려면 토지 및 시설 소유권을 리츠에 넘기고 이를 기업들이 임차해서는 쓰는 방식이어야 한다. 해당 법률들은 기업의 공장 부지 및 시설 등의 유동화에 족쇄를 걸어둔 것이다.

이같이 산업부가 산단리츠 설립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부동산 투기, 민간 특혜 등의 논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최근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기업 육성 기조가 잡히며 산업부도 입장을 선회했다는 전언이다. 관련 부처 관계자는 “현 정부의 가장 큰 핵심이 규제 철폐이다 보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산단리츠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적정 임대료율과 장기 계약 유도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산단 토지까지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공장과 설비에 한정해 리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조업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임대료상한제, 장기 계약 유도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게 12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비용은 약 2조 5000억 원, 공장 등 설비 조성에만 120조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리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완성된 공장을 리츠로 전환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어 추가 투자가 가능해진다”며 “또 국민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리츠 상품이 새로 생기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산단리츠가 단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업부의 입장이 변했다지만 아직은 산단리츠를 출시할 수 있는 법률 재개정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단지 운영 공단과의 협의 등 넘어야 할 관문이 아직 많다”며 “산업부가 법률 재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실제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산단리츠에서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한다. 낮은 임대료 등 초기에 유리한 조건을 내건 산단리츠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 이미 리츠에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빌려 쓰는 제조 업체는 재계약 시 임대료가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단리츠는 미국 등 선진국에는 대중화된 상품이다. 산단리츠는 기업과 일반투자자들이 모두 ‘윈윈’하는 구조다. 기업은 토지 매입비, 시설 투자금을 빠르게 유동화해 추가 시설 투자, R&D에 나설 수 있고 국민들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산단리츠에 투자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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