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는 1일 대학생 2697명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26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1억여원 규모의 등록금 환불 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수업을 제공한 것은 재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 수업 방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수 국가에서 채택한 교육방식이므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원고는 학교의 비대면 수업이 부실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장관 등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적극 유도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비대면 수업 지도감독 의무라는 구체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과 국공립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100만 원, 50만 원씩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달 6일에는 대학생 403명이 제기한 또 다른 등록금 환불 소송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