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檢수사 범위 제한한 '직접관련성' 삭제

6일 국무회의 심의 거쳐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시행 예정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막기 위한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한 ‘직접 관련성’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를 거쳐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기존 입법예고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직접 관련성'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현행 검찰청법은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동종범죄나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해당 범죄 관련 무고죄 등으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수사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반면, 시행령은 그 개념을 지나치게 좁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신속하게 종결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을 하는 등 절차지연과 수사중복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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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 검찰과 경찰의 무의미한 수사가 반복되는 ‘핑퐁’ 현상이 불가피해 무고한 피의자가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초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대폭 확대하는 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빠졌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접 관련성 관련 규정을 다듬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행령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됐다.

법무부는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관련성'의 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무 사례와 판례의 축적을 통해 정립된 기준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는 '관련성'을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 한도 내에서의 '합리적 관련성'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 관련성 부분을 뺀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입법예고 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내용 등이다.

법무부는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개정 법령 시행 경과를 분석해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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