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료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5억 955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B 의료기관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구강 내 소염술 등을 했다고 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676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8개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1일 공개했다. 명단은 내년 2월까지 6개월 간 공개된다. 공개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5개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요양병원 1개, 한의원 1개 등 총 8개 기관이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8억 8766만 원이다.
정부는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거짓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 및 명단공표 등의 추가 제재도 가한다. 복지부는 장관 명의로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가 지난 2010년 2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공개된 기관은 총 472곳이다. 의원급 기관이 231곳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 151곳, 치과의원 40곳, 약국 17곳, 병원과 요양병원 각 12곳, 한방병원 9곳 순이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