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이상민 연구위원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 사법 절차 이용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합뉴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합뉴스




20대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의 재정 정책 발언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해 고발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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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20대 대선 후보이던 올해 1월 초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연금충당부채 포함)’를 언급하며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안 의원이 말한 D4 개념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며 “D1, D2, D3는 국가부채 단위인데, 그와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이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안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며 올 3월 이 위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달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이 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검찰 피의자 조사 출석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있는 D4 개념과 안 의원이 말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틀린 말을 했더라도 정책적 의견을 달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발을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 처분을 두고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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