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이행 청구 등의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단체교섭을 이행하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사측은 이듬해 3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고 사내에 공고한 뒤 단체교섭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2011∼2019년의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과거의 기간까지 소급해서 단체교섭을 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과거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에 응낙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하는 과거의 단체교섭 사항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 준수하기가 불가능하고, 임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성과급 등)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사후적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 또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를 상대로 과거의 단체교섭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고의·과실·위법성을 증명해 손해배상 등 금전 청구를 할 여지가 남아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금속노조는 이와 별도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금속노조가 소수 노조인 두 곳의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사측과 교섭 창구를 한 노조로 통일하도록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 제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