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통보한 여친 차에 태우고 사고…20대男 최후는

1심의 '살인미수' 유죄 판결 뒤집혀

法 "당시 기상 상태, 경찰 올 때까지 함께 있었다는 점 고려할 때 살인 고의 없어"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난폭운전을 하며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살인미수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4일 살인미수, 감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씨(26)의 항소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1일 0시께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 B씨(27)를 차에 태워 난폭운전으로 협박하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대를 우측으로 급히 꺾어 7m 아래로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골절 등으로 4주 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핸들 제어가 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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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이 죽자"며 운전을 시작한 점, 차량 블랙박스 칩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당일 비가 와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주장하지만 당일 사고 발생 지역 강수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사건진술, A씨가 블랙박스를 일부 조작한 진술, 사고 당시에 녹음됐던 '같이 죽자'라는 대화 등을 살펴보면 B씨의 살인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도 "하지만 A씨가 차량 운전대를 일부러 오른쪽으로 꺾었다면 당시 차량의 속도(120km/h)를 고려할 때 가드레일을 충격 후 바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약 20m 이상 떨어진 가로수와 가로등까지 파손된 것을 보면 고의로 운전대를 꺾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에 '기상상태: 비, 노면상태: 습기'로 기재돼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A씨의 주장대로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고 직후 A씨가 B씨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경찰이 올 때까지 B씨와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정황으로 고려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난폭운전을 하고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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