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아동권리보장원 감사결과…아동학대 시설이 '아동권리보장' 만점

장기 관찰·아동 설문 평가 반영 없이

단기관찰·구비서류 검사 평가로 대신

일부 시설 적정 등급에 권리보장 만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아동 권리보장 평가를 만점을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장기 관찰 결과 대신 불과 90분 가량의 단기 관찰 내용을 포함시켜 평가를 해왔다고 6일 밝혔다. 그러다 보니 1067개 전체 시설의 4.23평점과 18곳의 아동학대 발생시설의 평점(4.22점)이 별 차이 없이 조사되는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아동권리 △프로그램 △아동지원 △운영기반 등의 평가지표를 가지고 3년마다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한다. 평가결과 미흡(D등급) 및 미통과 시설은 의무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컨설팅을 받지 않은 시설은 보조금 감액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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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동권리 평가 지표에 시설아동에 대한 장기관찰 결과 및 아동 설문 결과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와 보장원은 ‘아동권리’ 영역 평가 시 아동의 실제 권리 침해 여부가 아닌 단기관찰(약 90분 체류)이나 구비서류 검사 등으로 평가를 대신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평가 전 아동 학대 발생 시설 18곳의 ‘아동권리’ 영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 항목 평가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아동학대 발생시설 평점(평균 4.22점)과 전체 시설(1,067개)의 평점(평균 4.23점)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아동학대 판단사례나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기록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아동학대 발생 시설 16곳이 적정(A·B등급) 또는 ‘아동의 권리보장’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아동권리보장원이 시설 이용 아동의 보호자와 내부 종사자 및 아동의 의견 등이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아동학대 판정기록이나 아동학대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 등을 ‘아동권리’ 영역 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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