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내년 '비과세·공제 감면' 법인세 13조 육박

전체 국세감면액의 18% 차지

소득세는 40.4조 깎아줘 최다





내년 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세 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 규모는 18%까지 올랐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이 총 64조 5060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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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액이 40조 3988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보험료 특별 소득 및 세액공제(5조 8902억 원), 근로 장려금(5조 2452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 4191억 원) 등이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 7862억 원이다.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 5117억 원), 통합 투자 세액공제(2조 4186억 원) 등이다. 법인세 감면 규모는 2021년 8조 8924억 원, 올해 11조 3316억 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5.6%, 올해 17.8%에서 내년 18.4%까지 올라간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 3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부가세 감면 제도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1조 5374억 원)가 대표적이다. 부가세의 감면 규모는 늘지만 비중은 줄고 있다. 감면액 규모는 지난해 10조 1755억 원, 올해 10조 5930억 원이고 비중은 지난해 17.8%, 올해 16.7%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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