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건보공단, 거짓·부당 급여비용 청구 제보자에 1억원 상당 포상금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 총 44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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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거짓·부당 급여비용 청구를 제보한 시민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1억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7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 원에 달한다. 최고 포상금은 4100만 원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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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사한 방사선사의 면허를 심사평가원 및 공단에 등록한 후, 무자격자가 방사선영상촬영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공단에 요양급여비 96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의원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12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경우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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