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권익위, 공정위·복지부·식약처에 "의약 리베이트 정보공유" 권고

권익위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해 기관 간 협력 중요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신설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현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익위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현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정보 공유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다양한 기관이 연관돼 있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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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더라도 이 사실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 동시에 복지부와 식약처가 리베이트 제재 처분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더라도 이를 공정위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처분 내용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처방하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며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현행 법령상 관련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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