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 여의도 광장아파트 '분리재건축' 가능해졌다

1심 통합재건축 손 들었으나 항소심 뒤집어

대법,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분리 가능”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분리 재건축’ 여부를 두고 3년간 소송을 벌여온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분리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기간 이어진 소송전으로 멈췄던 정비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민들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준공 45년 차 744세대인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3~11동(4동 없음)과 1·2동의 분리 재건축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여의나루로 위쪽에 위치한 3~11동의 용적률은 199.47%인 반면 도로 아래쪽 1·2동 용적률은 243.19%로 40%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용적률이 낮을수록 사업성이 좋아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3~11동 주민들은 1·2동과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2018년 3~11동을 중심으로 주민 동의율 81.25%를 받아 영등포구청의 승인을 받고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1·2동 주민들이 2019년 8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비사업의 단위인 ‘주택단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1심은 광장아파트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1·2동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는 분리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택단지의 범위는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두 단지의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 시점, 대지권 범위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3~11동이 받은 주민 동의율은 문제가 없고 영등포구청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장아파트 1·2동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면 3~11동 주민들은 상고 여부와 관계 없이 주민총회를 열고 서울시에 신통기획 참여 신청 의사를 타진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며 광장 아파트는 분리재건축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에 재건축 초안으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최고 50~60층에 이르는 고층 개발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광장아파트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